與, '1인1표' 전당원 투표 추진…지도부서 투표 자격 우려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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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년 실시되는 6·3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20일 실시되는 전 당원 투표 안건은 △1인 1표 찬성 여부 △1차 예비경선의 권리당원 100% 투표 찬성 여부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 찬성 여부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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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한달 당비만 내도 투표 참여, 우려"…당 "의견 수렴 성격"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서미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년 실시되는 6·3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당원에 의견을 물을 예정인데 당 지도부에선 투표 자격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게 국민주권 시대이고 당원 주권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대의원도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에 따르는 보완점, 예를 들어 한국노총, 전략 지역은 표가 아닌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나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1차 조별 예비경선을 치르고,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 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19~20일 실시되는 전 당원 투표 안건은 △1인 1표 찬성 여부 △1차 예비경선의 권리당원 100% 투표 찬성 여부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 찬성 여부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4명 이상일 때는 권리당원을 상대로 1차 예비경선을 치른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비중의 선호투표제를 실시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방식도 현재 각급 상무위원이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바꾸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20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다. 참여 대상은 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7000명이다.
하지만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 대표께서 신중히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원투표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 의견을 조사해보는 것"이라며 "권리당원 전체에 더 많은 의견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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