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동의 없이 둘째 출산한 이시영…변호사 “친부 인지 전까지는 법적 책임X”[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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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딸을 출산한 배우 이시영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쟁점을 짚었다.
이시영의 배아 이식은 전 남편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시영의 둘째가 법적으로는 '혼외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전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남남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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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조민정 기자]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딸을 출산한 배우 이시영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쟁점을 짚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이정민 변호사가 출연해 "지난 5일 이시영 씨가 둘째 출산 소식을 직접 올렸는데, 이미 아버지 A씨와는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핵심 이슈"라고 말했다.
이시영의 배아 이식은 전 남편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돼 있고, '이식' 단계에는 동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등 민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이식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식 단계에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가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시영의 둘째가 법적으로는 '혼외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전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남남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양육비 및 친부 책임과 관련해서는 "친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부모·자녀 관계로 추정되지 않아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한번 인지하면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모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상속 문제 역시 짚었다. 그는 "친생자로 인지되면 상속 1순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시영 씨는 전 남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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