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역 앞둔 육군 부사관, 아내 유기 혐의 긴급체포

권용범 2025. 11. 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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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육군 기갑부대 소속 부사관이 아내를 유기한 혐의로 오늘(1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A 상사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30대 아내가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만큼 상처가 덧날 때까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채 유기한 걸로 전해집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상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군으로 A 상사의 신병 및 사건 일체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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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내, 공황장애·우울증 앓아
경찰, 군 수사 당국에 사건 이첩
사진=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의 육군 기갑부대 소속 부사관이 아내를 유기한 혐의로 오늘(1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A 상사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30대 아내가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만큼 상처가 덧날 때까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채 유기한 걸로 전해집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상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군으로 A 상사의 신병 및 사건 일체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 상사는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가는 '직보반(직업보도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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