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前 공수처 부장검사들 구속 기각

방극렬 기자 2025. 11. 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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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법리 다툼 여지 있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특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여지도 적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작년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대행 등을 맡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작년 4월 총선 이후로 사건 관계자의 소환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뭉개고,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반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1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는데, 작년 7월 국회에 나가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모르고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국회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도 확실하지 않고,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를 상대로 크게 두 갈래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은 이날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타격을 입게 됐다.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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