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민 "검사장에서 평검사는 인사 이동일뿐.. 사표낸 검사들은 감찰과 징계부터"
- 사의 표명 검사? 변호사 개업 광고중.. 사표 수리 안될 것
- 감찰과 징계로 관련 검사들 변호사 개업과 출마 막아야
- 검찰 집단 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높아
- 법무부 감찰관 임명시 빠르게 감찰 가능
- 한동훈, 대장동 사건 조작 책임져야.. 정치하려면 장동혁과 화해부터
- 지귀연의 이상한 판결 막으려면 법왜곡죄 통과시켜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진행자 >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검사장들이 두 명이나 지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그분들의 의사 표시이긴 한데,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사표 수리 안 될 겁니다. 사표 수리 안 되고. 징계 절차, 감찰 통해서 징계 절차 하고 징계 받고. 그다음에 제가 낸 법이긴 한데 변호사 개업 금지 그리고 정계 출마 금지. 이렇게 다 길들을 막아서 저렇게 준동하는 것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사표를 내는 배경이랄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민 >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이제 엮인 건데. 지금 '검찰 조직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한다, 목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나가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겠죠. 지금 특히나 전관으로 나가서, 검사장급이니까. 나가서 개업을 하면 1년 이내에 수백억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조직을 위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낸 사람이라고 조직이 인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유리하게 판단해 줄 가능성이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거나. 아니면 실제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급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은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노리는 거고, 지금 변호사 개업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착각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징계하고 개업을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일단 인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평검사로 강등 인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는 지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 김용민 > 당연히 인사 전보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 범여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의원 이런 분들의 의견은 '인사 조치를 강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하자,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강등이 아니다.' 지금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돼 있습니다. 직급이 딱 두 개입니다.
◎ 진행자 > '강등이 아니고 단순 인사다?'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 상으로는 그냥 검사입니다. 검사가 다른 검사로 가는 것뿐이죠.
◎ 진행자 > 단순히 인사 이동이군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수평 이동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닌 이상은 다 수평 이동입니다. 그래서 강등, 강임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확정시켜 놨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인사 이동을 시키겠다는 방침은 아직 법무부에서 확정한 게 아니죠?
◎ 김용민 >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적어도 전부를 인사 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명은 '대표적으로 주도했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은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법사위원들도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에 요구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인사 이동은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징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용민 > 징계는 먼저 감찰을 해서 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집단 행동, 집단 항명 이런 것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징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인사 조치는 보직 변경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징계는 아닙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두 가지 질문이 발생하는데요. 일부 기사에 따르면요. '윤석열 씨 당시, 알박기 인사 때문에 감찰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인사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일단 인사 문제는 알박기 인사랑은 크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건 논외로 하고요.
◎ 진행자 > 감찰 자체는 잘…
◎ 김용민 > 감찰 부분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검찰 징계법을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개정을 했는데. 기존 검찰 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총장만이 감찰하고 징계 회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제식구를 다 감싸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법무부장관도 검사들을 감찰하고 징계할 수 있게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 검찰총장, '윤 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검찰에 알박기를 해 놨지만 법무부는 지금 알박기가 아니라, 법무부 감찰관은 공석이거든요. 법무부 감찰관을 빠르게 임명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감찰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항명을 했다고 지금 의심되는 검찰들의 주장은 '설명을 요청한 게 무슨 항명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저희는 반대로 '위법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검찰 개혁을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러 다녔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행정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잊고서, 정치 집단화돼서 정치적인 행동을 해 왔거든요. 이것도 지금 상황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국민의힘처럼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징계해야죠. 오히려 민주 정부에서 선출된 권력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징계하거나 감찰하거나 일종의 제압을 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강도 높게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들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잘못된 지시도 다 고분고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김용민 > 역으로, 그러면 징계받을 각오를 하고 항소 포기하지 말고 항소장 냈어야 됩니다. '왜 안 내고 나서 왜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전 되묻고 싶어요. 그게 자신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신념이고 확고부동했다라고 하면 항소장 냈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임은정 검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소장 내고 차라리 징계받지 그랬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그런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지 말자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막 난리를 친다. 그럴 거였으면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무혐의했을 그때 왜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그게 더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는데요.
◎ 진행자 >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저항할 정도면 그때는 사실 수평 비교해 보면 검찰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민 > 당연하죠. 그때는 그러면 평검사 포함해서 2,200명 검사가 전부 다 서명했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으면요.
◎ 진행자 > 사표 두 명 냈는데요. 18명. 일단 질문은 이렇게 대규모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저는 일단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받은 검사에 대해서 변호사 개업 제한을 제가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서, 아마 이 검사들이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빨리 징계받더라도 빨리 나가자, 탈출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면서 입법 조치를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을 서두르면 그런 절차가 가능합니까?
◎ 김용민 > 가능합니다. 아직 징계를 받고 사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급효가 적용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빨리 처리해 두면 징계를 받고 퇴임하는 검사들이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개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거꾸로 기술적으로 짚어 보면요. 법무부에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시간을 끌고, 입법부에서는 법을 빨리 만들고 이러면 그런 건 기술적으로 해결되는 건가요?
◎ 김용민 >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법무부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은 저는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는 정해진 절차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입법부는 또 입법부 나름대로의 정해진 절차대로 신속하게.
◎ 진행자 > 그럼 입법부의 시간표로 가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 김용민 >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지금 목표는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이 가장 큰 목표다'. 동의하십니까?
◎ 김용민 > 검찰은 그렇죠. 검찰은 지금 두 가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검찰청 폐지를 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사실 실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소청으로 가지 않고 검찰청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검찰청을 살려두는 게 첫 번째 안이고.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가 보완수사권을 확보해서 여전히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보완 수사권은 이제 물 건너 갔나요?
◎ 김용민 > 지금 당 분위기로는 기존에 보완 수사권을 주장했던 분들조차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죠.
◎ 진행자 > 지금 오직 고민은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군요.
◎ 김용민 > 보완수사 요구권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은, 기소 전에 송치된 사건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 조사 같은 것들은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거기서 물론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고,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아까 검사징계법 개정안은요. 파면 가능하게 하는 거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징계받은 검사는 변호사 개업 못 하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가요?
◎ 김용민 > 징계받은 검사가 변호사 개업 못 하는 건 변호사법에 있는 것이고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금 새로 나와 있는 것은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징계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검사징계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고, 그 징계법이 폐지되면 일반 공무원 징계 시효는 또 2년으로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조작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징계 시효가 다 지나서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부분은 지금 빠르게 갈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검찰청 폐지하면서 공소청법 만들면서 그때 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잘못이 확인되면 국회가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탄핵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대로 탄핵을 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검사들의 잘못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감찰권을 행사해서 감찰을 하는 것이고요. 국회는 별도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독립된 기구가 그동안에 검찰이 얼마나 권한을 남용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감찰권은, 법무부로 넘기는 건 어느 법에 있습니까?
◎ 김용민 > 검사징계법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검사 징계법을 개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용민 > 이미 개정해 놨어요.
◎ 진행자 > 이미 개정돼 있습니까?
◎ 김용민 > 그래서 제가 올 6월에 개정을 해 놨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할 수 있는 거네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예상이 돼서, 빤히 보여서 개정을 미리 해 놨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일각에서의 지적 말고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 김용민 >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법무부의 감찰관이 임명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임명해서 감찰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 진행자 > 법무부는 아직까지 인물을 찾느라 그런 건가요?
◎ 김용민 >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여야 합의 가능합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그거는 원내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원내나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저희 법사위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야권에서 얘기하는 요새 대장동 관련해서 7,800억 범죄 수익 환수액일은 막혔다. 이번에 항소 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해 보죠.
◎ 김용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 민사 소송 중이니까 다 환수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7,800억이 아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랑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실 수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가고.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국고 환수한다는 의미와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는 건 다릅니다. 국고 환수하면 그냥 국가 몫으로 들어가는 거, 국가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피해자는 피해를 보전받지 못합니다. 정부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고 환수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이미 피고인이 국고로 환수 다 추진되면 피해자한테 줄 돈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 지금 상태는 국고 환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손해 배상 청구했으니, 성남시가 손해 배상 받아서 다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잡혔는데 이 사람한테 몰수 추징해서 이 사람 재산을 싹 다 국가가 가져가면 피해자들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금 이게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자인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고인들에게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게 지금 재산을 보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직접 받아갈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간단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혹시 남욱 변호사 움직임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용민 > 보전 신청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법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보전해 놓은 것을…
◎ 진행자 > '따로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 김용민 > 당연히 그래야죠.
◎ 진행자 > 일각에서는 '푼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더라.
◎ 김용민 >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 법원도 굉장히 조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요. 여기저기 토론 제안하시던데 어떻게 봅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그분은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돼요. 이번 판결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검찰의 조서를 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만들었다.'
◎ 진행자 > 2차 수사 말씀이시죠?
◎ 김용민 > 맞습니다. '위법한 수사를 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은 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은 지금 12·3 불법 비상 계엄령과 내란 때문에, 그동안 그 공격받던 자기의 잘못이 잠깐 잊혀졌는데. 이 사람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서 법무부장관 가기 전까지, 그리고 법무 장관 이후에도 위법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법무부장관 가기 전까지 검찰에 있으면서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제기됐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거 같은데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지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가서 사과부터 하세요. 국민의힘 대표랑 화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토론 제안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토론 제안이야…토론 필요하면 토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빨리 사과부터 하고 그쪽이랑 먼저 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걱정은요? 국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다 풀어주는 거 아니냐?'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당에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잠을 못 잘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 어려운 대책들이 있고,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 왜곡죄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 법 왜곡죄는 일종의 '지귀연 방지법'입니다. 지난번에 공수처장도 이렇게 얘기했죠. '법 왜곡죄가 만약에 이미 도입돼 있었으면 지귀연이 구속을 취소시킨 그 결정이 법 왜곡죄의 정확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을 이상한 판결로 풀어주거나, 형을 낮게 선고하거나, 무죄로 선고하거나,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 왜곡죄를 신속하게 도입해서 사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이상한 판결을 못 하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지귀연 방지법'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그건 당내 합의가 있습니까?
◎ 김용민 > 당내에서의 공감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것도 법이 서둘러서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 김용민 > 저는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이고.
◎ 진행자 > 시간이 없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김용민 > 원내대표단과 상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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