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 대책 부심

정슬기 기자 2025. 11. 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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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예산 '45억 이상' 필요
시민 출자·민간 투자 등 모델 고민
▲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전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막대한 설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주차 구획 면적이 1000㎡(주차면 80면) 이상인 지상 공영주차장에 10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100㎾급 설비는 연간 약 13만1400㎾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4인 가구가 한 달 평균 400㎾h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약 27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공 부문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의무화해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문제는 예산이다. 태양광 설비는 일반적으로 100㎾ 규모 설치에 약 1억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인천지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 대상 주차장이 정확히 몇 곳인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1000㎡ 이상 야외 공영주차장이 30곳 정도라고 가정하면 최소 45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가 2023년 남동경기장 제2주차장에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965.5㎾)을 설치했을 때는 총 18억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자금을 내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모델이나 민간 임대형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형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화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일조량과 주변 개발 계획 여부, 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대상 주차장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대부 요율 조정 등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막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 예산을 시비로만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 출자나 민간 투자 등 다양한 형태 모델을 포함해 사업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며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시와 시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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