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100’ 본격화

영암=나동호 기자 2025. 11. 17. 19: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RE100 대응 조직 개편·전담 TF 구성
태양광·수소도시·해상풍력 신산업 육성
분산에너지 특구 대비 배후도시 조성도
우승희 영암군수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100’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정부의 RE100 산업단지·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순환형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월 지역순환경제과에 에너지정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발표 직후 전담 TF(RE100TF팀)를 꾸려 전략 수립을 강화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 특별법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이 발의됐다.

각 법안은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분산형 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 정주지구로 구성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규정하고 있어 군이 추진 중인 그린시티 전략과 방향이 일치한다.

영암군은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태양광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설비는 주민 수용성이 낮을 경우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군은 체감형 이익 공유 구조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삼호·미암 일대에 2.027GW 규모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구상 중이다.

1단계 육상 태양광 1.6GW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연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참여 주민에게는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태양광을 넘어 에너지 기반 신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제4기 지역으로 선정되며 내년부터 삼포지구 수소생산시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단계별 확장을 통해 1천500명 청년 일자리, 3조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기자재 기반도 강화 중이다. 군은 지난달 타당성 조사에서 베어링·변압기 등 핵심부품의 경제성을 확인했고, 관련 시험센터 구축 사업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점도 크다.

전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를 갖춰 AI데이터센터 최적지로 떠오르면서 영암군도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며, 군은 삼호읍 나불도 일원을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대불국가산단 자유무역지구 확장을 연계해 산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발표된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태양광 단지 전력을 인근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길일 열리며,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을 대비한 배후도시 조성도 추진된다. 삼호지구 138만㎡(4만명 규모), 산호리 117만㎡(3만1천명 규모)에 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을 포함한 정주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신산업·정주 인프라까지 연결하는 순환형 에너지 도시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수소·해상풍력 등 신산업 육성, AI·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순환형 에너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영암=나동호 기자

Copyright © 광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