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방해’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오늘 밤 구속 기로

김수연 기자 2025. 11.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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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한날 구속기로에 섰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뒤 각각 처·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소환과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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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왼쪽)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한날 구속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12시20분께 끝났고, 송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12시35분께 시작해 14시20분께 마무리됐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뒤 각각 처·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소환과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는 사실관계에서부터 범죄로 의율 가능한 내용인지 등의 법리적인 문제까지 특검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서는 이들의 범죄가 공수처라는 기관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라는 기관이 설립된 배경을 보면 독립하여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인데,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수사팀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지연된 점,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기회를 상당 부분 놓쳤다는 점 등을 (영장 심사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20분가량 진행된 김 전 부장검사의 영장 심사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의 진위부터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확보한 복수의 진술과 해당 지시 내용이 적힌 현직 공수처 검사의 업무 수첩 등을 제시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들은 ‘왜곡된 진술’이며 증거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송 전 부장검사도 영장 심사에서 특검팀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공수처 내부 문건과 그간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 시기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막는 등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것뿐’이라며 ‘차장 대행인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그만큼 본인이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니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고 한다. 당시 채 상병 사건은 당시 차장 대행이었던 송 전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오동운 처장에게 ‘직보(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보고됐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다.

이날 영장심사에선 류관석 특검보와 신강재 군검사, 공수처 수사를 담당한 경찰 수사관이 참여해 이들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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