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장례비용 치러야 하는데"… 인출 제동에 민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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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적용,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바일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았다.
B씨의 동생은 공동상속된 모친의 금목걸이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고,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B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횡령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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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한 번→ 1일 1회 정보 공유
급작스런 사망땐 유족 혼란 가중
"민원은 은행 책임" 시중銀 불만

#. A씨는 일주일 전 사망한 형의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에 들어가 비대면 실명(본인)확인을 거쳐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적용,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B씨는 사망한 엄마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총 705만원을 인출했다. 모바일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았다. B씨의 동생은 공동상속된 모친의 금목걸이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고,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B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횡령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시행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서비스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존 한 달에 한 번 금융권에 공유됐던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가 1일 1회 공유되면서 사망자 유가족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거래를 할 수 없어서다. 자신의 장례비 일부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피상속인이 수백만원대 소액을 계좌에 남겨두어도 이를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다음 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거의 마쳤다"며 "다만 사망자 발생 시 유족이 참담한 마음에 기존과 다른 금융처리 방식에 혼란을 느끼지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자체적으로도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홍보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홍보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여러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유가족이 사망자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서비스 시행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대규모 민원에 대한 책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망자의 배우자와 자식 등 상속인이 많은 경우 사망자가 사고 등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경우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급작스럽게 사망해 배우자가 사망자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활용해 월급을 주고, 거래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금융거래가 차단되지 않더라도 사망자 금융거래는 모두 불법인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망자 명의의 대출을 추가로 받는 행위는 물론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예금 일부를 인출하는 행위도 형법상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재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금융권에 전달할 뿐인데 시차를 제외하고 어떤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시차도 기존 한 달에서 1일로 줄어든 만큼 민원이 줄어야 정상"이라고 짚었다.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정부와 금융권이 사망자 금융거래 신속차단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일부 사망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돌리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지라는 뉘앙스라 현장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유가족 혹은 지인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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