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약관 위반 중대성 커졌다...위약금 면제 필요성 증대

김영희 2025. 11.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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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KT 이용자 위약금 면제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입법조사처에 KT 고객의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다시 질의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기존보다 더욱 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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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공개
입법조사처 “초기보다 더 심각” 분석
SMS 정보 유출·기지국 관리 부실 등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한 5일 춘천의 한 KT 매장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KT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광명, 금천 등 피해 발생 지역을 우선 진행하고 강원지역은 오는 19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방도겸 기자

KT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KT 이용자 위약금 면제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입법조사처에 KT 고객의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다시 질의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기존보다 더욱 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미 지난달에도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중간 조사 내용을 근거로 KT의 과실과 사용자 보호 의무 위반이 초기 판단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지나치게 미흡했고, 핵심망(코어망) 접근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조사 회피 정황이 나타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ARS)·문자메시지(SMS)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 자체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핵심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사처는 “SK텔레콤 사례와 비교하면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액결제 피해 금액이 실제 청구되지 않고 면제된 점은 최종 판단 시 고려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중과실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정부가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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