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시, 오산시와 '택시 통합면허 협약' 해지 통보... 배분 갈등 '최고조'

변승희 기자 2025. 11. 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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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 "일방적 사무처리 규정 개정" 주장....갈등 분쟁조정위 결과 따라 소송 예고
화성오산 택시노조원들이 화성시청 앞에서 "92대의 신규 택시면허 배분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흥운수 김현민 노조위원장]

[오산 = 경인방송]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화성시가 2018년에 체결했던 '택시 통합면허 발급 협약서'의 해지를 오산시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화성시는 이 협약 해지를 전제로 택시 통합면허 발급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양 시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협약 해지의 주요 근거로 오산시가 지난 2020년 12월과 2024년 4월, 모범운전자 가산 경력 등 사무처리 규정을 통합면허 발급 상대인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화성오산 택시노조원들이 9월 22일부터 화성시청 앞에서 화성시의 협약파기 주장에 반발하며 92대 증차를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조흥운수 김현민 노조위원장]

화성시는 이는 "면허기준 단독 개정으로 합의된 통합면허 발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난해 12월 효력해지 통보했습니다.

화성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오산시는 즉각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산시는 협약을 먼저 위반한 쪽은 화성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이보다 앞선 2019년 3월, '화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은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의 운전경력 기준을 5년에서 8년으로 개정하고, 연차적으로 10년으로 높여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산시는 이는 매우 중대한 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오히려 오산시의 규정 개정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택시 통합면허 발급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통합면허 규정에 따르면, 5차 총량제 신규 면허 배분 문제는 양 시가 합의한 협약에 의해 사무처리 규정을 일치하여 배분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양시는 이에 따라 5차 총량제 신규 면허 배분 전에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만나 택시총량 관련, 면허기준 등 사무처리 규정을 일치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성실의무, 모범운전자 경력가산 등 규정 일치화를 위해 화성시의 면허기준에 최대한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통합면허 발급은 면허기준에 대한 오산·화성 운수종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대립하고, 발급 심사, 면허 발급청의 선택 문제 등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통합면허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택시 통합면허 사무처리 규정은 회차가 발생하기 전에 만나서 불일치한 사무처리 규정을 일치시켜 나가면 되는 일"이라며, 화성시의 협약 해지 통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 면허 발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화성시가) 미리 전부 가져가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화성시의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택시노조원들이 화성시는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라며 "20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조흥운수 김현민 노조위원장]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협약 상 5차 택시총량제 지침 적용 전까지 통합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일치화 했어야 했다"며 "오산시가 두 번이나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협약을 위반했고, 이미 법률적으로 5차 총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거 협약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약 해지에 대한 법적 부분을 얘기하려면 그 당시에 법적 효력 유무라든지, 협약서를 재작성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며 "해지 통보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공문 한 번 오고 끝났는데 지금 와서 해지 통보한 효력의 여부를 쟁점화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오산시와 화성시 간의 택시면허 배분 갈등은 화성시의 신청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이며, 오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분쟁조정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미 변호사 자문 결과 일방적인 협약 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시의 강경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분 92대에 대한 면허 발급 시기가 지연되면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 문제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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