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사장 강등’ 검토에 “왜 무리수 두나…‘입틀막’ 지나쳐”

최유경 2025. 11.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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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의 인사 조처를 검토하는 데 대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나"라며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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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의 인사 조처를 검토하는 데 대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나”라며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권 대표는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평검사, 고검 검사급, 대검 검사급(검사장)을 나눠 인사를 해온 만큼 평검사로의 인사 발령은 사실상 강등으로서의 징계 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항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세 번에 걸쳐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것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항소 여부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그런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검찰에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 정의 차원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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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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