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간 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최소 3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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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 등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티에프 간사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3건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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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 등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재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등 대형 산재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티에프는 17일 오전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주영 티에프 간사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3건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화 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산재예방티에프 소속인 김윤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원청 포함)가 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3명 이상 노동자가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엔 10%까지 가중한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징수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담겨 있다.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 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18일 열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주영 티에프 간사는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국회가 더 철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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