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됐다, 풀렸다’ 해프닝에…주가 급락한 엔켐·케이지에이

박지영 기자 2025. 11.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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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에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몇 시간 만에 해제되는 '해프닝'을 겪은 상장사들의 주가가 17일 급락했다.

이 두 회사의 경우, 최초 분기보고서가 제출됐을 당시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파악돼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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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에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몇 시간 만에 해제되는 ‘해프닝’을 겪은 상장사들의 주가가 17일 급락했다. 해당 상장사들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이날 엔켐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13.89%(1만1400원) 하락한 7만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케이지에이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20.21%(980원) 하락한 3870원에 마감했다.

두 회사의 주가가 이날 급락한 데는 지난 14일 장 마감 후 발생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후 해제의 여파가 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서 지난 14일 엔켐과 케이지에이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14일은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분기 기준 별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면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이 두 회사의 경우, 최초 분기보고서가 제출됐을 당시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파악돼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하지만 이후 거래소가 회사와 외부 감사인의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3분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임이 확인됐다. 이에 약 3시간 만에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는 두 회사의 코스닥 상장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2차전지 핵심소재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의 경우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903억원을 기록했지만 중국 다불다신소재 주식회사와 맺은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서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이 마이너스 63억원으로 잡혔다.

엔켐 관계자는 “국내 법인에서 발생한 순매출이 123억원이었는데 중국 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마이너스 189억원이 반영돼 별도 기준 매출이 마이너스 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스팩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전극공정 장비 기업 케이지에이의 경우에는 분기 매출에서 누락된 금액이 있어 이를 반영해 정정 공시했다.

케이지에이 관계자는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있어 회계법인의 내용 증빙을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분기 매출이 3억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보고서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지만, 분기보고서는 내부 결산을 통해 이뤄져 상장사들이 간혹 누락을 할 때가 있다”면서 “두 회사는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 있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으로는 퀀텀온, 아이엠, 선샤인푸드 등이 있었다. 이 세 회사는 앞서 이미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상태라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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