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에 125억원 서울 주택 매입”…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건 중 1건 위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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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이상거래 2건 중 1건이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 중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 총 438건에 대해 심층 조사해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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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적발

#외국인 A씨는 서울 내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A씨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해당 소득으로는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46억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정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이상거래 2건 중 1건이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하거나 거래금액을 달리 기재하는 업·다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편법증여,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의 정황도 포착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 중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 총 438건에 대해 심층 조사해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상거래 2건 중 1건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등이다.
유형별로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9건 적발됐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5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57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 등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13건이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14건이었으며,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162건이었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 중 이상거래 167건에 대해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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