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인데 125억 집 샀다고?”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210건 적발 [부동산360]

신혜원 2025. 11.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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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올해 5월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
정부 “위법행위 최대한 강력한 조치 취할 것”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 A국적 매수인은 서울 OO구 일대 총 4건의 주택을 매수했다.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 B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마련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B국적 매수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이 연평균 9000만원 수준인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아 위법 의심사례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중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통보 및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선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해당 기간 외국인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등이다.

유형별로 해외에서 1만달러(한화 약 1500만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9건, 방문취업 비자(H2) 등이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건 등이 확인됐다.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57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3건도 있었다.

아울러 주택 거래를 하면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4건과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62건 등이 적발됐다.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선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차기 회의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6·27 대출규제 이후 고강도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본국서 자금조달이 수월한 외국인이 고가주택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 8월 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 등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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