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233명 속여 50억 가로채…가상자산 사기조직 '검거'

박지현 기자 2025. 11.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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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서, 총책 등 8명 붙잡아…6명은 구속
부당이익 약 18억원 추징 보전 인용 결정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사진 = 연수경찰서]

[인천 = 경인방송]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해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있는 투자자 233명으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7월 9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8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 간부급 조직원 6명은 구속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계자를 사칭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50억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싸게 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며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안내에 따라 허위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에 가입했고, 돈을 보내면 실제 가상자산이 임금된 것처럼 조작해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5월 관련 첩보를 받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166건의 사건을 집중 수사해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피해자 63명을 확인했고, 약 18억 원의 부당이익에 대해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자산 증식 욕구를 노린 서민다중피해 범죄"라며 "제2의 보이스피싱이라 불릴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를 통한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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