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로 주주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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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 편의 제고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를 개설한 뒤 3년 넘게 주식 관련 업무를 페이퍼리스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된 기업에 한해 제공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 모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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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 회사 대상…신청 전 ‘세이브로’ 확인 필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 편의 제고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를 개설한 뒤 3년 넘게 주식 관련 업무를 페이퍼리스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inews24/20251117162547266sykp.jpg)
홈페이지에서는 통지서 수령거부, 소액주식교부, 소액대금지급, 현금배당금 조회, 주소변경, 주식 찾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500만원 이하 미수령 주식을 청구하는 ‘소액주식교부 신청’, 100만원 이하 배당금·단주대금 등을 요청하는 ‘소액대금지급 신청’이 핵심 서비스로 꼽힌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가능하며, 주주는 홈페이지 접속 후 휴대전화·아이핀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수령을 거부할 통지서를 선택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등록된 휴대전화·이메일로 안내된다.
소액주식교부와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계좌 본인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수령 주식 평가액이 500만원을 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방문이 필요하다.
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된 기업에 한해 제공된다. 주주는 신청 전 KSD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를 통해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 모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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