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나나에게 제압된 강도 구속…“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김성훈 2025. 11.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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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인 나나의 어머니가 다쳤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받고 혐의를 특수강도상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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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문이 열려 있어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 안에는 나나 모녀가 있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 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가 A 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의식을 잃었으나 치료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 나나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A 씨도 턱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인 나나의 어머니가 다쳤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받고 혐의를 특수강도상해로 변경했다.

무직인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가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도 A 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나래·이병헌도 당했다

개그우먼 박나래 자택에서도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범인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나래가 예정돼 있던 MBC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출연을 당일 불참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범인이 지인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용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며 지인이 아닌 절도 전과가 있던 외부인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병헌도 절도 피해를 입었다. 이병헌의 아내 이민정은 지난 7월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자택 강도 침입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민정은 LA의 치안 문제를 언급하며 “작년에 실제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서랍장에 조금 흔적이 있었는데 이후 (보안장치를) 추가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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