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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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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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학대 피해 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유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해 비밀전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대행위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학 절차 지연으로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같은 생활권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문제"라며, "개정안은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가가 피해아동의 회복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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