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페널티, 韓신혼부부 19% 위장 미혼”…日언론의 진단은?

김수연 기자 2025. 11.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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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일본 경제지 닛케이에서 나왔다.

특히 혼인신고를 한 뒤 주택·대출 등 각종 제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위장 미혼'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에서 2024년 결혼한 부부 중 약 19%가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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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닛케이는 주택·대출·청약 등 혼인 후 불리해지는 제도가 ‘위장 미혼’을 부추긴다며, 출생 통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일본 경제지 닛케이에서 나왔다. 특히 혼인신고를 한 뒤 주택·대출 등 각종 제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위장 미혼’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결혼했지만 신고는 ‘보류’… 왜 한국 신혼부부는 미루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에서 2024년 결혼한 부부 중 약 19%가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뤘다고 보도했다. 혼인신고 지연이 2년 이상인 경우도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법적 혼인은 뒤로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현상이 통계적으로도 뚜렷하게 확인된 셈이다.

[서울=뉴시스] 3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닛케이는 그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공공분양 청약 자격 축소 △취득세 규제 등을 지목했다. 미혼일 때는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1회’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결혼 전 어느 한쪽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만으로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 부담이 폭증하는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도적 불리함이 신혼부부에게 사실상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며, 혼인신고를 일부러 늦추는 사회·경제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혼외자 증가에도 영향… 해외에서도 반복된 ‘제도 회피’

혼인신고 지연은 출생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 1만40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다. 혼외자 비율이 5%를 넘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닛케이는 한국 언론 역시 이 증가에 ‘위장 미혼’ 현상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 이 같은 상황이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과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일부 부부가 대출·청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선택한 사례가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소개했다. 제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선택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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