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송치한 27억 사기범…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권민규 기자 2025. 11.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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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행을 밝혀낸 사례를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전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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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행을 밝혀낸 사례를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자동차 구매자 등에게서 2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자동차딜러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차량구매 대행 등의 명목으로 12명으로부터 2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를 받습니다.

차량을 위탁받아 리스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5천만 원을 받은 뒤 임의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전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A 씨에게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는 전 연인의 도움으로 대포폰 2대와 대포차량을 이용해 은신처를 수차례 바꾸기도 했습니다.

직접 검거에 나선 검찰은 전 연인의 통화 내역에서 단서를 확보해 A 씨의 은신처를 알아냈고, 잠복 끝에 지난달 22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여부를 명확히 밝혔고, 신병확보 과정에서 집요하게 추적해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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