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둘째 출산, 정우성 혼외자와 비슷"…'법적 문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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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출산한 배우 이시영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 변호사는 "이시영씨가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혼한 남편 A씨 동의 없이 수정 배아를 이식받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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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출산한 배우 이시영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 변호사는 "이시영씨가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혼한 남편 A씨 동의 없이 수정 배아를 이식받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다. 당시 'A씨가 과연 이런 출산에 동의했겠느냐'라는 의견과 함께 'A씨 동의 없는 이런 행동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제기됐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할 때는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변호사는 "당사자 간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의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다"며 "아마 (법이)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한 사람들이면 이식도 합의할 것이라 추정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이런 논란 방지를 위해서 수정 배아를 처음에 만드는 동의서에서도 '냉동 배아를 5년 동안 보관하고 그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 는 문구를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며 "아마 A씨도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이식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읽고 동의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했다.
다만 이시영이 낳은 둘째는 법적으로 전남편 유전자를 가진 '혼외자'가 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 후 이식이 이뤄졌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우 정우성씨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A씨가 이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지 절차를 거치면 양육비·상속·면접교섭권 등 친부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봤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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