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잔 값'보다 더? 거래소, 채권 최소 투자액 1만원으로 올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 상장 일반채권의 최소 매매 단위를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립니다. 대상 채권은 거래소 상장 일반채권, 주식 관련 채권, 국고채 등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채권 거래 단위를 변경하는 건 2014년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거래소는 채권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4년 3월 일반채권 거래 단위를 10만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채권 거래 단위 변경에 나서는 건 채권 거래가격(1만원 단위)과 수량 단위(1000원 단위)의 불일치에서 오는 투자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현재 증권사를 통해 A채권을 1만원에 매수 주문을 할 때 수량에 '1'을 입력하면 주문가의 10분의 1인 1000원만 거래됩니다. '10'을 입력해야 매수하려는 1만원 어치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수량이 1000원 단위다 보니 입력할 때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증권사 HTS, MTS 내 수량 단위에 '천원'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만원'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00원 단위로 쏟아지는 호가를 줄여 거래 안정성도 키울 수 있다는 게 한국거래소 설명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3년 이후부터는 개인 채권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1000원 단위 분할 호가가 계속 나온다"며 "거래 안정성을 높일 단계가 왔다는 판단에 매매 수량 단위를 올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채권 매도자 입장에선 호가가 1000원 단위로 쪼개지지 않고 단 한 번에 거래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소액 투자자 입장에선 최소 투자액이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1만원짜리 채권을 지금은 '10분의 1'씩 쪼개 단 돈 1천원에 투자할 수 있는데, 앞으론 최소 1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도 변경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1만원 미만 채권은 내년 1월 제도 시행일 전에 매도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1월 12일 이후 액면금액 1만원 미만 채권은 일반 채권시장에선 더 이상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10만원 이상 매수하는 만큼, 1만원으로 거래 단위가 늘어난다고 해서 투자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관련 거래 단위 변경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변경 예고 공고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시장은 그대로 1000원 단위 거래를 유지합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