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비동의 임신' 요목조목 짚어 본 법적 쟁점

홍수현 2025. 11.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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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딸을 얻은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정민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시영 씨 전 남편 A씨 역시 배아 생성 당시 이 문구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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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 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
남편 "아빠로서 책임 다 하겠다" 의사 밝혀
과거 판례 살펴 보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딸을 얻은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었다.

배우 이시영은 지난 9일 둘째딸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 (사진=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정민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전 남편 동의 없는 이식이 불법인가”다.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할 때는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변호사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다”며 “아마 (법이)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한 사람들이면 이식도 합의할 것이라 추정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들은 배아 생성 동의서에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 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 동의를 받는다. 이시영 씨 전 남편 A씨 역시 배아 생성 당시 이 문구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상속 및 양육비 등에 관한 문제다. 이시영 씨의 전 남편 A씨는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법적으로 아이를 인지하면 완전한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이 변호사는 “친부로 확정이 되고 나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며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신에 원하는 날짜에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관계도 명확해진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고 밝혔다. 물론 이혼한 이시영 씨는 전 남편 A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앞서 이시영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깊은 고민 끝에 이식을 결정했다”며 이혼 후 둘째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라고 밝혔다. 전남편 역시 “임신에 반대했지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한편 과거 판례에서는 “전처가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며 전처에게 냉동배아를 이식한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냉동배아를 이식한 사례로, 이시영 씨처럼 이혼한 뒤 배아를 이식한 사례는 아니다.

한 부부는 2018년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며 정자와 난자를 채취한 뒤 배아를 생성해 한 병원에 냉동 보관했다. 그러나 이듬해 관계가 악화돼 그해 남편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2년 뒤 이혼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병원을 찾아 냉동배아 이식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배우자의 서명을 직접 해 체외수정 시술을 했고 그해 자녀를 출산했다.

남편은 “아내가 냉동배아이식 동의서에 내 서명을 위조했고, 병원은 내가 서명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했다”면서 병원 측과 의사가 자신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아 채취 및 냉동 보존 동의서에 서명하고 임신을 위해 노력한 것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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