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상원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혐의 징역 3년 구형··· 12월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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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노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을 교묘히 부인하며 공여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사실 관계를 치밀하게 꾸며내 말을 맞추는 건 불가하다"며 "궁색한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길만 찾는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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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전준비" vs "부정 목적 없어"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과 관련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기소 사건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사실상의 중복 기소에 해당하고 사실 관계 또한 오류가 많다며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은 짙은 회색 정장에 목폴라 니트를 입고 출석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와 관련해 장우성 특검보는 "사건 실질은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와 결행"이라며 "애초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폭동에 동원할 계획이어서 부정한 목적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노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을 교묘히 부인하며 공여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사실 관계를 치밀하게 꾸며내 말을 맞추는 건 불가하다"며 "궁색한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길만 찾는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보사 요원 명단 전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내란죄 공소제기에 포함된 것인데, 1심 구속 만기에 이르자 별건으로 기소해 실질적으로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고 했다.
후배 군인 두 명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다. 이들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두 사람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은 승진 청탁과 무관하게 받은 선물이었다는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동안에도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로부터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고서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모·정모 대령이 기소돼 고초를 겪고 있는 데 대해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만 발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로 5월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그가 2수사단을 구성하며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8~10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두 사람은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들이다.
일정에 변동이 없다면, 이번 사건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 전 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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