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허민 청장 “유산영향평가 검토 마칠 때까지 개발 승인 중지 요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앞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145m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에 의해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는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최근 외교 문서를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으며, 국가유산청은 이 문서를 공문 형태로 이날 오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중 2구역과 4구역을 문제구역으로 특정해 언급했다고 했다. 허 청장은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했다.

최근 시민단체인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유네스코 측에 종묘 경관 우려를 전하고 국내에서도 종묘 관련 논란이 커지자 유네스코가 한국 정부 측에 추가로 우려를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문서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지난 3월에도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허 청장은 다만 세운4구역 외의 다른 종묘 주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가능성은 “디테일한 부분은 유네스코와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외교 문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허 청장은 그러면서 “문화유산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화유산법 12조는 건설공사 등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등의 경우 “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 정전 상월대와 외대문 등 주요 공간에서 바라본 ‘145m 고층 건물’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도 제시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현실적인 해법을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해주시길 희망한다”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허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SNS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기관이기에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여러 가치 중 한 가지에만 천착”한다고 한 것에도 반발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유산을 보존하지만 활용하는 일도 해 왔다”며 “역사유적이 많이 있는 곳이 왜 빌딩 숲이 돼야 하나. 서울시가 시민에게 탄소를 물려줄 지 산소를 물려줄 지 미래를 위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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