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스토킹 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발의

이유주 기자 2025. 11. 17.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 상습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라며 "스토킹 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반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상습범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 범죄 저감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상습범 신고 최근 1년간 5332건... "가중처벌 제재조치 없어 무방비 상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 ⓒ이달희 의원실

스토킹 상습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만 4509건, 22년 2만 9565건, 23년 3만 1824건, 지난해에는 3만 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만 7898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라며 "스토킹 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반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상습범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 범죄 저감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