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 5년간 10조…이달부터 특별단속

김진화 2025. 11.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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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비대면 사기 상당수가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로 바뀌면서, 관세청이 외화 불법 송금과 무단 반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청은 126명 규모의 '범죄 자금 추적팀'을 편성하고, 범죄 자금 반출입과 자금세탁 등을 이달(11월)부터 석 달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환치기 같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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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비대면 사기 상당수가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로 바뀌면서, 관세청이 외화 불법 송금과 무단 반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청은 126명 규모의 '범죄 자금 추적팀'을 편성하고, 범죄 자금 반출입과 자금세탁 등을 이달(11월)부터 석 달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환치기 같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 방식인 환치기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적발 규모가 11조 4,812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상 자산을 통한 환치기 비율은 83%에 달해, 거의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 원 상당을 환치기한 일당이 지난달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상 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을 한 환전 영업자, 소액 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도 2021년 67억 원에서 2024년 526억 원, 올해 9월까지만 1,41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해외 도박 자금 약 1,150억 원을 직접 여행 가방에 담아 500여 차례 밀반출한 조직이 검거됐으며, 이번 달에는 보이스피싱 자금 270억 원을 휴대 밀반출해 홍콩에서 테더 코인을 구매한 후 범죄 자금 세탁책에게 전달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가격 조작 등 무역을 기반으로 한 자금세탁, 해외 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인 해약이 매우 큰 행위"라며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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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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