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일방 중단' 카드사 등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이석주 기자 2025. 11.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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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들이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총 1668개를 심사한 결과 9개 유형 46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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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신금융회사 1668개 약관 심사
46개 조항 불공정 약관 적발…시정 요청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들이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소비자가 카드사 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회사 관할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해야 하는 등의 조항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총 1668개를 심사한 결과 9개 유형 46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한다.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여신전문금융 심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었다. 소비자가 약관에 따른 소송을 걸 때 업체의 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회사 영업소가 서울 강남구에 있으면 제주도에 사는 소비자라도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송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가 제소나 소송 대응에 큰 불편을 느껴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며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휴사의 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해외 결제 때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국제브랜드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은 약관도 문제가 됐다.

이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약관대로 하면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분야 및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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