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 선거' 혐의 항소심 돌입…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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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유무죄와 형량을 둘러싼 법정 2라운드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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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 밝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춘천=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9월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yonhap/20251117104341098qpqb.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유무죄와 형량을 둘러싼 법정 2라운드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24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신 교육감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신 교육감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점도 항소 이유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yonhap/20251117104341358khpj.jpg)
1심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와 공모에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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