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도 '인구소멸기금' 문제 인식…인센티브 440억으로 인구 유입 유도

이시은 2025. 11.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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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인구 유입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내부에서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추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설 조성 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면밀히 정비하고 평가·배분 체계를 계속 개선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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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인구 유입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기금이 시설 조성 등에만 쏠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배분액 조정에 나선 것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배분 총액 7480억원 중 440억원이 인센티브 액수로 편성됐다. 전체 대상 지역(107곳) 중 우수 지역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등급(S·A·B등급)을 매겨 추가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최대 12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우수 지역의 선발 규모가 10개로 너무 작아 추가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지자체는 등급에 따라 6~16억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1차 평가를 끝내고 상위 지자체 후보군부터 추린 상태”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선별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인센티브를 나눠주기 위해 지난달 초까지 지역마다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설 조성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인구 유입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가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인센티브에 부합하는 사업 유형으로는 정주 인구 유입·증가·체류 인구 확대 등 ‘사람 중심 투자형’, 특화 산업 육성·고용 창출을 통한 ‘일자리·기업지원 중심 투자형’, 주민 주도 공동체 조직 등 ‘마을 중심 투자형’ 등이 제시됐다. 은퇴자 대상 주거 서비스,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운영, 시니어 중심 공방 등이 주요 사례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내부에서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추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설 조성 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면밀히 정비하고 평가·배분 체계를 계속 개선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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