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관리?… ‘기금형’ 도입 논의 재점화

김영희 2025. 11. 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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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2.34%에 머문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금형'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2년 9월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지난 3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사례가 기금형 논의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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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한계 명확…‘푸른씨앗’ 성공에 전문가 운용
대기업 자율형·금융사 경쟁형·공공기관 주도형 등 심사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2.34%에 머문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금형’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5년 12월 제도 시행 이후 적립금 규모는 431조원까지 확대됐지만 낮은 수익률과 낮은 가입률 탓에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2층 노후 보장 체계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운용 주체를 달리하는 3가지 형태의 기금형 도입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연금특위는 이를 일괄 심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수익률 격차’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 2.34%는 같은 기간 평균 임금상승률 3.47%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 6.56%와 비교해 격차가 크게 난다.

수익률 부진의 핵심 원인은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현행 ‘계약형’ 구조의 한계로 꼽힌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전체 적립금의 83%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머물러 있고, 2022년 7월 도입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Opt-in)인 데다 시장에 300여개 상품이 난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대안으로 떠오른 ‘기금형’은 독립된 수탁법인이 자금을 모아 국민연금처럼 장기·분산 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이다. 2022년 9월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지난 3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사례가 기금형 논의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연금특위의 핵심 쟁점은 ‘운용 주체’다. 현재 논의 테이블에는 3가지 법안이 올라 있다.

첫째, 한정애 의원안은 가입자 3만명 또는 적립금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노동부 허가를 받아 비영리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노사가 자율 운용하는 ‘대기업 자율형’이다.

둘째, 안도걸 의원안은 중소기업에는 기존 ‘푸른씨앗’을 확대 적용하고 다른 기업들은 금융사가 설립한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선택하도록 한 ‘금융사 경쟁형’이다.

셋째, 박홍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푸른씨앗’을 이관하고 중소기업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공공기관 주도형’이다.

연금특위는 이 3개 법안을 통합해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강조한다. 첫째는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포함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산운용 전문성’ 확보다. 둘째는 노사 대표성이 반영되면서도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효율적 ‘지배구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법정 의무가입 성격을 띠는 준 공적연금인 만큼, 어떤 운용 주체가 선택되더라도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제도화하고 감독 기관의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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