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경기에서 전남으로 발령···법원 판단은?

전현진 기자 2025. 11. 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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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없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 넘어 부당”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가 다른 지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의 고충 신고가 제기돼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지사로 보내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A씨가 통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약 100만원의 거주비와 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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