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죄는 있는데 벌은 없어지는 나라, ‘배임죄 폐지’의 진실”

안소현 2025. 11.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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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사실상 속도를 내고 있다"며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 젖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항소를 포기했다"며 "그 결과 형량은 더 높일 수 없고, 추징금도 늘릴 수 없고, 수천억원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끝났다. 여기에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일당 처벌 체계의 마지막 남은 기둥마저 뽑아내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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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민주,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빠져나갈 문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사실상 속도를 내고 있다”며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 젖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이라며 “이 조항이 사라지는 순간 결과는 명확하다.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항소를 포기했다”며 “그 결과 형량은 더 높일 수 없고, 추징금도 늘릴 수 없고, 수천억원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끝났다. 여기에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일당 처벌 체계의 마지막 남은 기둥마저 뽑아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일방 발행하는 입법형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명분은 ‘기업 활동 위축’이다. 그러나 반기업 입법을 줄줄이 쏟아내던 민주당이 이제 와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 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한다”며 “이것은 입법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며 “개혁신당은 이 시도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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