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점검 '2인 1조' 의무화…시각장애인용 표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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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자체점검 인원을 '2인 1조'로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안내 표지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승강기 점검 안전성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효율성보다 근본적인 현장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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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뢰성 강화 목적"…지난달 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지적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자체점검 인원을 '2인 1조'로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안내 표지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승강기 점검 안전성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효율성보다 근본적인 현장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체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점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승강기별 자체점검 시 '2인 1조 구성' 의무화다.
현행 규정은 점검자의 수를 명시하지 않아, 인력 효율화 명목으로 일부 현장에서 1인 단독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보완해 '점검반은 승강기별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점검기준 내 유사 항목을 통합하고, 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눈으로만 확인'하는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 안전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공립학교까지 시각장애인용 안전안내표지 부착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안내표지에는 비상통화장치 사용법,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병행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의 고시 개정 과정에서 '1인 점검 허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2인 점검의 원칙을 말하면서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며 “승강기 점검기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러한 국감 논의의 연장선으로, 제도 개선 방향이 실질적인 현장 반영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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