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법원 인사권' 비법관에 준다... 법관 정직은 '최대 1년→2년' 추진

김소희 2025. 11. 1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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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 불신 극복·사법 행정 정상화 TF
최고 수위 징계 '정직' 최대 2년으로 확대
'비법관이 위원장' 사법행정위 신설 가닥
與, 사법개혁 속도전... '연내 처리' 의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파면법' 발의에 이어 법관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법관 징계 규정을 '실질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케 했던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비(非)법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정권 초 '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숙원'인 검찰개혁·사법개혁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솜방망이' 법관 징계 실질화"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관징계법상 정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 검사는 현재로서 '해임'이 최고 수위 징계인데, 법관은 최고 정직 처분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1개월 이상~1년 이하'여서 사실상 솜방망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TF 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TF 출범식에서 "법관은 성매매나 음주운전을 저질러도 징계가 터무니 없이 낮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TF는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는 것을 목표로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임 신설의 경우 사법부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정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정직의 최소 기간 역시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도 분산"

법원행정처를 아예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은 TF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TF 핵심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TF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위 신설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재판권뿐 아니라 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데, 재판권을 뺀 다른 권한을 비법관이 다수인 사법행정위로 넘겨 대법원장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위원장을 겸한다고 규정한 '이탄희안'과 달리, TF는 '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은 비법관 위주의 사법추천위가 심사하고 추천한 인사에 대해 임명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는 데도 TF 내부 의견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임 제한 기간은 퇴임 후 5년이 유력하다. 당 관계자는 "3년부터 6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5년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3년간 제한되는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게 TF의 구상이다.

사법 정상화 TF는 이달 중 공청회를 하고 TF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후 지도부 논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법원 행정·조직 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처리 목표 시점은 '연내'다.

정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잔재 청산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불씨를 재차 당겼다. 당 관계자는 "정권 초에 개혁이 미뤄지면 지방선거 때까지 아예 못 한다"라며 "개혁 결과에 대한 국민 평가는 지방선거로 받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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