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농축-재처리’ 韓은 美와 서면합의-日은 동의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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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체결한 원자력협정은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양국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사전동의'에 따른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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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훨씬 까다로운 규제 적용
2035년 협정 종료前 개정 추진

1973년 체결 이후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과 재처리 길을 열어 놓았지만, 명목상의 허용일 뿐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양국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 및 재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동의하더라도 “오직 2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농축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발전소에서 쓰고 난 우라늄 핵연료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해왔다.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미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 재처리) 기술 상용화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사전동의’에 따른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의 농축 및 재처리에 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지만, 협정 합의의사록은 일본이 사전에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건건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양국 정부가 합의할 경우 20% 이상 고농축우라늄(HEU) 농축도 가능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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