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피했지만 서울 빌라 시장 찬바람 ‘쌩쌩’

김휘원 기자 2025. 11. 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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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규제 후 거래량 63% 급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빌라(연립·다세대)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의무가 부여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 대체재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이 거래 부진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부동산 대책 발표 전 한 달(9월 16일~10월 15일) 3745건에서 발표 이후 한 달(10월 16일~11월 10일) 1402건으로 62.6% 줄어들었다. 거래 후 신고까지 30일의 여유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는 아파트 및 아파트와 혼재된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일반적인 빌라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실거주 규제를 피한 수요가 빌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빌라 역시 매수세가 급감한 것이다.

이는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울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연립·다세대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어 수요자들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현금이 늘어났다.

올 초 거래가 늘며 부상했던 빌라 시장은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위축되는 분위기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1만61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만2790건)보다 26.3%가량 많았다. 반면 하반기 거래량은 1만1205건으로 상반기 거래량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립·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자산 가치 상승 여력이 높지 않은 데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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