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이종섭 출금 해제 지시” 진술 확보한 해병 특검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작년 3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駐)호주 대사로 임명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을 도우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작년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는 김진욱 공수처장·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퇴임하고 선임인 김선규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해,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을 때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3년 12월 초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한 뒤 이를 연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작년 3월 4일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했다. 임명 이틀 후인 3월 6일 공수처의 출금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같은 날 공수처장 대행인 송 전 부장검사도 돌연 출금 해제를 지시한 것이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출금 해제 지시가 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와는 반대로, 공수처는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당시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작년 3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출금 해제 지시 등 수사 방해 정황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하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