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음식물 붓고 속옷 차림에 발코니로...의붓딸들 학대 계모에 실형

김동식 기자 2025. 11. 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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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이번에 기소된 범행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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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재판 중에도 학대…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 어려워"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붓딸들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여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11살이었던 의붓딸 A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양(당시 14살)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하기도 했다.

또 A양 등이 지난해 6월 점심 식사 후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번에 기소된 범행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 학대로 재판받던 중에도 학대가 이뤄져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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