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먼저” 노쇼 사기 이어 ‘예약금 먹튀’도 기승

윤찬웅 기자 2025. 11.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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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임시알바·무료 나눔 등 게시
‘보증금’ 성격 입금하면 연락 두절
광주 지역 피해 사례 잇따라 ‘주의’
경찰 “계좌 이력 확인 등 지켜야”
이미지=아이클릭아트
# 최근 당근(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A씨는 ‘강아지 돌봄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해당 글 게시자가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며 ‘노쇼 방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요구해 이를 보냈는데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이따 연락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또 다른 당근 이용자 B씨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당했다. ‘반려견 미용 및 목욕 무료’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씨는 상대가 제시한 애견 미용숍 명함을 철썩같이 믿어 ‘노쇼 방지금’ 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입금 후 그의 계정이 탈퇴 상태로 바뀌면서 B씨는 사기 당했음을 깨달았다.

광주 지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이용자들이 노쇼 방지 명목의 예약금만 입금하고 정작 서비스 등은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당근의 동네생활에는 ‘조심하세요’, ‘강아지 임보(임시보호) 알바 사기치신 분’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쓴 이는 또 다른 게시글 ‘강아지 5일 정도만 돌봐주실 분’을 가리키며 “보이스피싱”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 한 누리꾼은 “나도 사기를 당할 뻔했다”며 “노쇼 방지 차원으로 5만원을 입금 하라는데, 수상해서 검색해 보니 이 글이 첫 번째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북구 용봉동 인증을 받은 한 누리꾼은 “5만원 예약금이라고 해서 사기를 치는 게 진짜 어이가 없다. 연락이 없을 시 신고할 것”이라며 분개해 했다.

피해 누리꾼들의 공통점은 ‘노쇼 방지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후 상대와 연락이 끊겼다는 점이다.

노쇼 방지금은 거래 예약 후 일방적인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미리 받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올해 들어 광주는 물론이고 전국에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이들이 물품 또는 먹거리를 주문한 후 다른 업체의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면 한꺼번에 비용을 결제하겠다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게 ‘노쇼 방지금’인데, 피해 예방책마저 사기꾼들의 신종 사기 수법으로 둔갑한 셈이다. 특히 노쇼 방지금의 경우 피해액이 5만원 안팎이라는 점과 일자리, 무료 이벤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이 먼저 연락을 취하게 하는 수법이 특징이다.

또 ‘이웃끼리 거래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 악용되고 있어 일부 이용자들에게선 “물품 구매마저 꺼려진다”는 등의 우려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당근 관계자는 “당근알바에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노쇼 방지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게시글을 목격할 시 앱 내 기능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쇼 방지금을 선입금으로 요구하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계좌번호를 안내할 시 먼저 사기 이력 조회를 해보는 것을 권고하고 앱 내 신고만으론 금전 등 피해 구제가 어려우니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거래라도 계좌 이력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신고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변에 공유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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