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해명 요구에 평검사로? 법조계 “입 닫으란 거냐” 비판 봇물

김가윤 기자 2025. 11.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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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직급 강등은 전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 징계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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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직급 강등은 전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 징계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로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로 인한 외압 논란은 잦아드는 모양새지만, 여권은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냈던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며 검찰 조직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외형상으로는 징계 등 인사 불이익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무부가 평검사, 고검검사급, 대검검사급(검사장)을 나눠 인사를 해온 만큼 직급 강등은 사실상 징계 효과를 가진다. 검찰 역사상 검사장이 강등된 것은 2007년 ‘사건 무마 청탁’ 논란으로 평검사로 전보된 당시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례 정도다.

법조계에선 조직 내부의 의견 교환이나 지휘부를 향한 문제 제기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린 것으로 인사 조치 대상이 된 사례는 없다. (집단 항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옷 벗고 나가는 검사들이 많아질 거고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민심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지금까지 조직 구성원으로서 대검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많았다”며 “이번 사태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항소를 포기)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에 당연히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 작용에 대해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내부에서 목소리를 낸 거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는 건 과하다. 그럼 공직자는 입 다물고 살아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법무부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은 “법무부가 검사들의 단체행동에 일괄 주의를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 징계처럼 몰아붙이고 있는데 나중에 소송에서도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뒤 검사들의 반발을 계기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에 착수한 상황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검사들의 반발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반발한다고 해서 파면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기껏해야 경징계 사안인데 여기에 파면이라는 칼을 들고 온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파면하게 되면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 독립성 부분에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가 와도 또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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