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으면 벌금 45만원” 태국 관광 가시려면 주의하세요

김무연 기자 2025. 11.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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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시행함에 따라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낮술을 마시면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은 지난 8일부터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시행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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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새 주류 관리법 시행
오후 2~5시 낮술 판매 및 음주 금지
태국 사원을 배경으로 술을 먹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태국 정부가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시행함에 따라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낮술을 마시면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은 지난 8일부터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시행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 밧(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을 문다.

지금까지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처벌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59분에 술을 판매했고 손님이 오후 2시를 넘겨 술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번 규제 강화로 태국 외식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의 주류 관리법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1972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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