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낮술 조심, 관광객 예외없어"…오후 2~5시 마시면 벌금 45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 여행을 갔다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술을 마시는 걸 주의해야 한다.
태국은 지난 8일부터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시행,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콕=AP/뉴시스]지난 3일 태국 방콕의 카오산길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2020.02.08.](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ewsis/20251116181016378tfnk.jpg)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태국 여행을 갔다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술을 마시는 걸 주의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주류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도 낮술을 마시면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은 지난 8일부터 새로운 주류 관리법을 시행,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 밧(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처벌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59분에 술을 판매했고 손님이 오후 2시를 넘겨 술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의 주류 관리법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1972년 처음 도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구라, 채무액 숨긴 전처에 분노…"거짓말에 돌아버린다"
- "누가 아빠인가"…쌍둥이와 관계 맺은 英여성 아이, DNA로도 못 가려
- 서인영, 가정사 고백…"부모님 초3 때 이혼, 새엄마랑 살았다"
- 류이서, 과거 전진과 결별 이유…"술 아침까지 마셔"
- "응급 상황 속 구조대원에 몹쓸짓 당해"…유명 배우 호소에 태국 '발칵'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범행 1년여 만
- 성시경, 기획사 만행 폭로 "비밀 연애시키고 차이게 해"
- 52세 김홍표, 아빠 됐다…"부모 나이 합치면 100살"
- 김원훈·엄지윤, '장기연애' 결실…마침내 4월1일 결혼
- 조진웅 말레이시아 목격담?…은퇴 후 행방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