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96% ‘3월 말’ 주총 러시…“주주권익 보호 못 받아”

김종용 기자 2025. 11.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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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10곳 중 9곳 이상이 매년 3월 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장회사 주주총회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2~3월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사 2583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상장사의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주총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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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주총회 개최 현황.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상장사 10곳 중 9곳 이상이 매년 3월 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장회사 주주총회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2~3월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사 2583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상장사의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주총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3영업일 동안 전체 상장사의 60% 이상이 주총을 개최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3일에 60% 이상의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74개가 12월 결산법인임에도 주총 개최일이 분산되고 있고, 80개사가 3월 결산법인인 일본의 경우 주총이 6월 하순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국은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의안을 주주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편이다. 현행 상법상 주총 소집 통지는 개최 2주 전까지 가능하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는 주총 1주 전까지만 하면 된다.

황 연구위원은 “OECD는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국가에서는 주주의 심사숙고와 의사결정의 타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개최일을 강제로 분산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주총 소집 통지 또는 전자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나 이사 보수 세부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총 소집 통지일보다 더 늦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주주들이 주총 이전에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로, 주주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산일과 배당 기준일, 의결권 기준일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관행 때문에 배당금 규모를 알지 못한 채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주총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이사 보수 승인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주총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주총 분산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도 이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별도 일자로 정관에 명시할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개정하고, 지배구조 보고서에도 주총 분산 노력 현황을 공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황 연구위원은 “주총 제도 개선은 결국 기업 지배구조 신뢰도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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