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에 또 딴죽…“수익 줄까 반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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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 잇달아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반대하는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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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 잇달아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월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의정 간 화해∙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지역의사제 등 의료개혁 과제가 부상함에 따라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반대하는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일방적인 입법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의사 500여명(주최 쪽 추산)이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를 연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 온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검사기관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혈액·소변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료 100%와 위탁관리료 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하고, 의원은 이를 전문 검사기관에 다시 지급하고 있다. 의협은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는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를 해야 하는 ‘이중 결제’ 혼란을 초래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있다”며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반대해왔다.
또한,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과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선 “의사가 모르는 약을 환자가 복용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효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줄어 약값 인하로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성분명 처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검체검사 개편 등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내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정책들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남은경 경제실천정의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집단행동은) 의사들의 독점 구조를 깨고 개원의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검체검사 개편이나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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