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내놔”…김호중, 복역 중 교도관에 뇌물 요구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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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3)이 교도관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6일 한국경제는 서울지방청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재소자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지만, 지난 8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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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경제는 서울지방청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재소자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김호중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 생활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압박에 다른 교도관에게 이 같은 상황을 털어놨다.
다만 김호중과 A씨 간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지만, 지난 8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화 활동을 진행하는 특수 교정시설이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를 이름으로 부르고, 구내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등 처우가 일반 교정시설보다 양호해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5월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 예정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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