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렸다. 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조 전 원장은 석방되는데, 이날 오후 늦게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원장도, 변호인들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해보려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은 작년 12월 3일 밤에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받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보고였는지 여부”라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준의 보고였다는 게 조 전 원장 입장”이라고 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통해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이날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5명이 구속적부심사에 참석했다. 의견서는 135쪽 분량이라고 한다. 적부심사는 총 3시간 17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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