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캐나다 국적, 호텔 운영자인데...' 투자사기 피해자 또 등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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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주겠다며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이집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받아줄 테니 착수금과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해 지난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한국인인 A씨는 캐나다 대학 중퇴 학력이며, 피해자의 채권을 대신 회수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판결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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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주겠다며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집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받아줄 테니 착수금과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해 지난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캐나다 국적자라거나 호텔을 여러 개 운영하며 부인은 몽골인, 장인은 몽골에서 사업을 한다고 환심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국인인 A씨는 캐나다 대학 중퇴 학력이며, 피해자의 채권을 대신 회수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판결에 적시됐다. 또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월 소득 300만원 가량의 호텔 지배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5000여만원가량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날조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음에도 이집트에 채권추심업자를 보내 현금보관증 등을 받아냈으나 차량 강도를 당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도 계속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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